전국 곳곳의 지방정부와 경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접수에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새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12일 당부했다.
도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등으로 한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조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히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또한,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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