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르면 올 하반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착수한다.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맞은 농촌 지역 1개면 주민 4천여명에게 매달 15만원씩 5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5일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것이다.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실험지역 주민에게 소득 자산이나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농민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이 직업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의 이번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단계 성격의 실증 실험으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하게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의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등의 소멸지수가 높은 시군 중에서 공모를 거쳐서 결정되며 1개 면의 대상 주민은 4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매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 4가지 중에서 주민 1명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 지급이 유력하다.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위한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를 입증하고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줄이는 한편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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