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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 초교 이면도로 제한속도 20㎞/h로”

등록 2021-03-02 21:06수정 2021-03-03 02:45

올해 상반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재구성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옆 이면도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올해 상반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재구성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옆 이면도로 조감도. 서울시 제공

7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낮아진다. 아울러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2일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중상 사고 제로(0)를 목표로 삼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상반기까지 과속 단속 카메라도 400대를 추가로 설치해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606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스쿨존 안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는 86대뿐이었다.

차와 보행자가 섞여 다니는 이면도로 관련 안전대책도 내놨다. 시는 찻길 자체를 눈에 잘 띄는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고, 주요 지점에 밝은색으로 요철을 설치해 속도를 줄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기 어렵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로 내 통행량이 줄고 불법 주정차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19일까지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을 동원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무관용 견인 작업을 벌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시는 밤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이도록 보행 신호등과 집중 조명등을 초등학교 인근 등 200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횡단보도에는 ‘엘이디(LED) 표지병’을 설치한다. 또 차가 과속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감지해 전광판에 나타내고, 무단횡단이 감지되면 현장에서 경고방송을 내보내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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