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된 일산동구 백석동 와이시티 학교용지.
경기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 사업자인 ㈜요진개발과 5년간 소송 끝에 23일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요진개발은 백석동 ‘일산백석 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1만2092.4㎡ 규모 학교용지(백석동 1237-5)를 주상복합 사용승인(2016년 9월30일) 이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주상복합 사용승인이 나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거부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긴 소송 끝에 법원은 2019년 6월24일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과 약 280억원가량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했다. 요진개발은 결국 지난해 9월 고양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학교 운영을 위탁했던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지난 18일 휘경학원의 패소가 확정돼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5년간의 법정다툼은 종지부를 찍었다.
23일 경기도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된 일산동구 백석동 와이시티 학교용지.
고양시는 5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시와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요진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용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온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았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다시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과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고양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