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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닭·오리 살처분 범위 완화해달라” 정부에 요구

등록 2021-02-08 15:28수정 2021-02-09 02:32

화성 산안농장 등 동물복지농장도 제외 요구
2018년 12월29일 경기도의 예방적 살처분에 항의해 무소유 마을로 알려진 화성시 향남읍 산안마을 주민들이 농장 입구에서 관행적인 예방적 살처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18년 12월29일 경기도의 예방적 살처분에 항의해 무소유 마을로 알려진 화성시 향남읍 산안마을 주민들이 농장 입구에서 관행적인 예방적 살처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3㎞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예방적 살처분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일 보낸 건의문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실시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500m~3㎞’ 범위 안에 있는 농장은 위치나 지형 등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 등을 판단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 산안농장 등 확산 위험이 적은 동물복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빼달라고도 했다.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화성시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에 있으니, 농장에서 기르는 산란계 3만7천마리를 살처분하라’는 행정명령에 반발해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해 1984년부터 36년간 한번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안농장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강제적 살처분 집행유예 판정을 받아냈다.

경기도는 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일부 가금류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건의했다. 산란계 등은 다른 가금류와 달리 사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변이 속도가 빨라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동절기에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87건이 발생해 가금류 2601만마리가 살처분됐다. 경기도에서는 29건이 발생해 해당 농장의 가금류 428만7천마리가 살처분되고, 3㎞ 이내 114개 농장의 가금류 763만5천마리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는 등 143개 농장에서 1192만2천마리가 땅속에 묻히게 됐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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