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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겨 43명 집단감염…수원시, 요양원 운영자 고발

등록 2021-02-08 10:54수정 2021-02-08 11:42

"증상 있는데도 입소자와 종사자 접촉 등 예방조치 위반”
수원시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43명의 확진자를 낸 요양병원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43명의 확진자를 낸 요양병원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수원시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43명의 확진자를 낸 것으로 조사된 권선구 ㄱ요양원 운영자 ㄴ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8일 고발했다.

ㄱ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운영자인 ㄴ씨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7명이 확진된 이후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 입소자 32명 등 모두 43명이 확진됐다.

시의 역학 조사 결과, ㄴ씨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고,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종사자들이 식사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ㄴ씨는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역학조사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켰으며, 요양원 종사자들도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지침에는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식당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거리를 두고 띄어 앉게 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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