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처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2만1586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200만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설을 맞아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지난해 9월에 이은 2번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집합금지 5279개 업소와 영업제한 1만6307개 등 총 2만1586개 업소 중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5일 기준)인 현재까지 운영중인 업소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은 1곳당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피시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은 1곳당 100만원을 받는다. 시는 총 2만1586개 업소에 대해 269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해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현재(5일 기준)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 1인당 50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운송수입이 약 55% 줄어든 마을버스에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억4천만원을 선지급해 경영난 심화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해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해,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고양시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5일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사업 공고 후 이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급은 대상자 확인 등을 거쳐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는 감염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투 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의 연장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의 적극적 지원책 시행으로 경제의 버팀목이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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