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인 ㄱ군은 2019년 12월 함께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숨져 아동양육시설에 들어갔다. 입소 뒤 ㄱ군은 1천만원이 넘는 아버지 빚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사망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피상속인은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ㄱ군은 사정이 달랐다. 태어난 직후부터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어머니가 있다는 것부터가 큰 벽이었다. 미성년자인 ㄱ군의 상속포기는 친권자인 어머니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ㄱ군이 머물던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는 서울시 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법센터는 먼저 법원에 ‘상속포기 3개월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친어머니의 친권을 정지하고, 공익법센터장을 ㄱ군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은 꼬박 1년이 걸린 끝에 지난 1월에야 확정됐다.
서울시는 1일 결국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이 마무리돼 ㄱ군이 빚 대물림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ㄱ군 법률지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가 24살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만든 뒤 처음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