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상담원.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하철이 늦었다”며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6개월간 막말을 쏟아낸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8일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원 3명이 민원인 ㄱ(30대 남성)씨를 상대로 지난 2018년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 3월12일 “지하철 2호선이 1∼5분 연착됐다”고 주장하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통화료와 (자신이)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사과를 받았음에도 “만족할만한 대답을 못들었다”며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상담원들을 괴롭혔다.
특히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 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등 고성·욕설·반말을 쏟아냈다. 공사와 상담원은 수사기관에 ㄱ씨를 고소해 기소가 이뤄졌으며, 스트레스(적응장애)를 호소해 지난해 1월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앞으로도 상담직원 등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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