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시 보건소의 모습. 홍용덕 기자
직장과 납품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자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침에 따라 집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ㄱ씨의 아들은 혼자 사는 아버지가 연락이 안되자 집을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해 지난 2일 오후 3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통보로 주검을 확인한 경찰은 검안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ㄱ씨는 사망 후인 다음 날 3일 오전 6시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후 확진 사례인 숨진 남성은 60대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군포의 한 피혁공장과 관련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안산시에서 홀로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쪽은 “ㄱ씨가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의 조치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질환이 있었는지 등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군포시보건소가 ㄱ씨를 군포 피혁공장과 관련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2일 오전 9시 전산망에 등록했고 거주지 관할인 안산시 보건소에서 ㄱ씨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고 밝혔다.
ㄱ씨가 다니던 군포의 한 피혁공장에서는 지난달 29일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다른 직원 등으로 감염이 퍼지면서 3일까지 80명이 감염됐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공장 직원과 최근 퇴직자 등 545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됐으며 공장직원들은 모두 자택 대기 중이고 공장은 운영을 중단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 공장 내 집단감염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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