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매각 권고에 이어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주식·부동산 투자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임대사업을 막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경기도는 4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운영 세칙’을 마련했다.
세칙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과 관련해 제한한 정보의 범위와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개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주택임대 사업 금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 자로 경기도 내 4급 이상 부단체장과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실거주 주택 외에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다주택 여부 등 감점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그런 사례는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직자의 실거주 주택 외 다주택 매각 권고와 인사 반영 방침을 밝히자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다주택자 수가 132명에서 현재 76명으로 42.4% 줄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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