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이재명, 공직자 ‘주택 임대사업 금지’ 추진…연일 투기 옥죄기

등록 2021-01-04 16:06수정 2021-01-05 02:31

전국 시도 중 첫 ‘공직자 투기행위 금지 세칙’ 마련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 여론수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매각 권고에 이어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주식·부동산 투자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임대사업을 막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경기도는 4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운영 세칙’을 마련했다.

세칙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과 관련해 제한한 정보의 범위와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개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주택임대 사업 금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 자로 경기도 내 4급 이상 부단체장과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실거주 주택 외에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다주택 여부 등 감점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그런 사례는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직자의 실거주 주택 외 다주택 매각 권고와 인사 반영 방침을 밝히자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다주택자 수가 132명에서 현재 76명으로 42.4% 줄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시민단체 “오세훈, ‘윤 변호’ 배보윤·도태우 서울 인권위원서 해촉하라” 1.

시민단체 “오세훈, ‘윤 변호’ 배보윤·도태우 서울 인권위원서 해촉하라”

신령이 노닐던 땅, 경주 낭산 ‘왕의 길’을 걷다 2.

신령이 노닐던 땅, 경주 낭산 ‘왕의 길’을 걷다

국내 첫 ‘철도 위 콤팩트시티’…남양주 다산 새도시에 건설 3.

국내 첫 ‘철도 위 콤팩트시티’…남양주 다산 새도시에 건설

“저기 우리 동네인데?” 충남 곳곳 미디어 촬영지로 주목 4.

“저기 우리 동네인데?” 충남 곳곳 미디어 촬영지로 주목

제주에 발묶인 1만5천명…‘강풍·눈보라’ 항공기 무더기 결항·지연 5.

제주에 발묶인 1만5천명…‘강풍·눈보라’ 항공기 무더기 결항·지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