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1일 서울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첫 삽을 뜬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서울시민연대 등 사업에 반대하는 9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시가 위법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은 상위 기본계획에도 없는 위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백혜원 변호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며 “하지만 광화문광장 사업의 근거가 되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 사업은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790억원의 예산이 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서울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결정·집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권한대행은 현상유지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에서 뽑히는 새 시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쪽의 의견은 정반대다.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 추진단장은 “상위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은 이미 도로와 광장으로 결정돼 있어 실시계획 고시가 필요 없다. 감사원 감사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법적인 중대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행 체제의 월권 행위라는 지적에 관해서도 “대행 체제라고 해서 2016년부터 4년 동안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을 중지하는 게 오히려 시민단체가 말하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지난 5월23일 시장 공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5명을 만나 “광화문광장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한 점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평소 스타일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박 전 시장이 해당 발언을 한 직후인 5월27일 내부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 사업이 최종 결정됐다면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7월9일까지 43일 동안 왜 그 사실을 공개 발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300번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혼잡통행료’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한 제안 등등 시민단체 제안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 시민단체와 불통한 결과가 오늘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서울시 쪽은 “지난 2월 광화문광장 사업 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교통영향평가, 교통규제심의 등 21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광장으로 재편하고, 동쪽 도로는 확장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하고 공사 재개 계획을 밝혔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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