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가 서울 시내 5380개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조치를 내려, 해당 가정에 ’휴원조치 가정통신문’에 전달됐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서울시가 ‘천만시민 긴급멈춤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시내 5380개 어린이집이 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휴원 해제 시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강화된 2단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만 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내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보고된 만큼 확산을 막고자 선제적으로 휴원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해도 출석을 인정해줘, 보육수당 지원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집들이 휴원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의 아이들은 긴급보육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긴급보육은 최소한으로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각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