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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한 동두천·연천에 특조금 지원

등록 2020-11-19 15:31수정 2020-11-19 15:39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9월23일부터, 동두천시는 이달 9일부터 전 주민에게 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경기도 내에서 연천군과 동두천시뿐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인구 1명당 1만원꼴로 연천군에 4억4천여만원(4만4천여명), 동두천 9억4천여만원(9만4천여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9월28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런 재정 지원 방침을 시군에 안내했다. 특조금 지급은 인구 비례로 지원하되 대도시 지자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자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총액의 20%를 지원 한도로 정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에 풀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1차로 모든 주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31개 시군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남양주시는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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