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 착용이 의무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행 제한 행정명령을 종료하고 정부 방역지침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내린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개편안이 종전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과 중복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보>에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의 변경과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단순·감성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유흥·감성·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해제되고 정부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명령으로 전환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자·종사자 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2회 이상 소독·환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종전에 집합금지 대상이던 방문판매업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수칙 중에서 시간제 운용 수칙은 제외되고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의 수칙이 추가됐다.
또 물류창고시설 1244곳과 콜센터 61곳,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종전의 행정명령이 정부의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다.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확인 등이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또 방역지침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제재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