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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속도위반·난폭운전에 ‘앞 번호판’ 추진 움직임

등록 2020-11-10 13:46수정 2020-11-10 14:02

서울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
지하철역사 앞 공유 전동킥보드 거치대 시범설치 등
종로구청 직원이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제공
종로구청 직원이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제공

최근 지하철역 입구 등 길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있어 다니는 데 방해가 되기도 경우가 많다. 관련 사고도 늘고 있어 서울시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보행자의 날’(11일) 맞아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1년 지하철역사 가운데 최대 5곳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공유 개인이동장치 업체들과 주차허용구역, 제한구역 등을 협의해 내놓은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연말까지 점검하기도 했다. 시는 3차로 이상 찻길의 맨 오른쪽을 ’자전거, 개인이동수단, 시속 20㎞/h 미만 자동차’ 등을 위한 지정차로로 만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국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자전거등록제 및 공유 개인이동장치 지자체 공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이동수단(PM·퍼스널 모빌리티)는 2018년엔 150여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만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이 때문에 보행길, 횡당보도 등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정을 위협해 관련 민원이 많았다. 사고도 늘었다. 2018년 50건이었던 서울시내 공유 개인이동수단 사고는 지난해 13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앞에 번호판을 붙이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오토바이에는 뒷번호판만 있어, 속도나 신호를 위반해도 시시티브이(CCTV)에 찍히거나 단속되지 않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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