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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석천도 폐업…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에 정부 나서 달라”

등록 2020-09-20 16:42수정 2020-09-21 00:43

"코로나19로 영업금지 손해 임차인에게 책임 떠 넘길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중앙정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중단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임대료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조차 1천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임대료 조정은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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