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 제보를 받아 추적한 끝에 불법 하도급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고 사업자를 등록 말소 조치했다.
13일 경기도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3월 한 군부대 공사를 맡은 도내 ㄱ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며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졌지만,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이에 경기도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ㄱ사가 군부대 공사 전문 건설업체 ㄴ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 공사는 ㄴ사가 했지만, ㄱ사가 직접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ㄱ사는 기술자가 모두 퇴사한 뒤에도 건설기술인 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등록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건설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추가 조사에서 ㄱ사 등기이사 2명이 ㄱ사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ㄷ사의 기술자로 겸직 중인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해당 자치단체에 이러한 상황을 통보해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기술인력등록기준 미달인 ㄷ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시작은 공익 제보였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놓치고 넘어갈 뻔한 일이었다”며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이런 식으로 관계된 주체들의 은밀한 이익공동체를 통해 이뤄진다. 도민들의 공익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건설 불공정 거래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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