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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 올해 7261건으로 급증…투기?

등록 2020-09-10 13:38

경기도 취득세 신고내용 조사 착수…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시행 추진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와 주택 투기 차단에 나선 가운데 올해만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가 726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취득 신고의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4년간 경기도 내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특히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이 법인 아파트의 급증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아파트 1만763채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도내 14개 대도시에서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내용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과세표준 누락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누락된 세액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추징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10월 중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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