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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 추진

등록 2020-09-03 16:04수정 2020-09-04 02:32

주거지역 18㎡ 상업지역은 20㎡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받아야
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및 법인의 도내 투지와 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범위는 경기도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연천·안성 등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과 법인에 한정한다. 지정 기간은 1~2년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검토가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해 실수요인지 투기용인지 판단해 허가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토지거래허가는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토지취득 허가구역의 지정인 셈이다.

김 대변인은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할 경우 투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주택 쥐득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최근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에 편승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등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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