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기숙학원. 코로나19로 기숙학원 학생들이 주소를 다시 옮길 처지에 놓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재수생들이 다니는 기숙학원에 비상이 걸렸다. 기숙학원으로 주소를 옮긴 학생들이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주소를 옮겨 수능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러야 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운영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1일 경기 화성시의 한 기숙학원에는 학생 40여명이 남아 있었다. 학원 쪽은 점검을 나온 경기도교육청에 “제주도 등에서 온 학생들이 아직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 내일 오전까지는 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준3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렸고, 수용인원 9명 이하인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5일 300명 이상인 기숙학원 22곳을 포함해 모두 171곳 대형 학원의 운영을 금지했다. 또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기도 내 학원 2만2973곳은 아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도내 대형 기숙학원 2곳은 기숙학원 내 학생들을 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에 있는 이들 학원은 “학부모들의 반대가 크다”며 학생의 40~50%를 아직 퇴소시키지 못했다. 재수생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학원으로 옮겨 인근 학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를 원하고 있어 주소를 옮겨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기숙학원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현 단계가 유지되거나 격상되면 수만명의 기숙학원 학생들이 옮겨온 주소를 다시 (자신의)주거지로 옮겨 3~18일 사이 수능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도할 뿐”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도내 학원과 교습소 3만2862곳 점검에 나선 도 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학원 학생들은 기숙학원 또는 본인이 졸업한 고교 소재지의 교육청을 선택해서 어느 쪽이든 수능 원서를 자유로이 접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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