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등록 2020-08-26 16:09수정 2020-08-27 02:33

취득세 50%~100% 감면…7월10일 취득자부터 내년 연말까지
경기도청.
경기도청.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내년 연말까지 취득세의 50~100%가 감면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비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한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앴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홑벌이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혜택 대상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지난 7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이며 해당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어기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