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내년 연말까지 취득세의 50~100%가 감면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비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한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앴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홑벌이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를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혜택 대상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지난 7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이며 해당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어기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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