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을 위한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가구당 0.05㎡를 더한 넓이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올해 1월 ‘관리사무소 면적’ 부분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채광과 환기, 비상대피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이 될 수 있으면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경기도는 대신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절차 때 적정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권장하고 시·군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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