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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씩 찾던 모란시장 텅텅…“코로나 휩쓸던 때로 돌아간듯”

등록 2020-08-20 04:59수정 2020-08-20 07:37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표정
평소 사람 넘쳐나던 역·시장 등 썰렁한 분위기
매장들 문 닫거나 자리 축소…손님들은 마스크
정확한 지침 없어…벌금·과태료 땐 ‘혼선’ 우려
경기도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내린 첫날 수원역 표정.
경기도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내린 첫날 수원역 표정.

황량했다. 그리고 침묵만 감돌았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초강수를 내린 첫날, 평소 같으면 인파가 몰렸던 경기도 주요 지역들은 썰렁하기만 했다.

19일 오후 찾은 수원역. 서울역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이라는 이곳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스테이크 전문점은 아예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휴업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곳 식당가의 한 업주는 “2~3개월가량 확진자가 확 줄어 이제 정상화되나 기대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님이 너무 줄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식은 알고 있다. 고객들이 더 신경을 쓰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에 나선 수원역의 한 커피전문점 실내 모습.
거리두기에 나선 수원역의 한 커피전문점 실내 모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수원역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수원역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매장은 의자와 테이블을 1m 간격으로 재배치했고, 이용객도 혼자 있을 땐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전국 최대 규모의 오일장이 열리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오일장. 이 장터에는 장날(끝자리 4, 9)이면 통상 6만명 안팎이 찾지만, 이날은 휴장에 들어가 장터는 주차장으로만 쓰였다. 상인회 쪽은 이달 남은 장날 사흘(19, 24, 29일) 장을 열지 않기로 일찌감치 예고되긴 했지만, 상설시장인 인근 재래시장에는 손님이 뚝 끊겼다. 기름가게를 운영하는 김아무개(58)씨는 “장날 손님이 꽤 많은 편인데, 장도 열리지 않는데다…. 마치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3월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9일부터 8월 말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간 전국 최대 민속5일장 성남모란5일장이 텅 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9일부터 8월 말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간 전국 최대 민속5일장 성남모란5일장이 텅 비었다.

점심시간이면 젊은 인파로 북적이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골목’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인근 기업체 상당수가 재택근무나 외출 자제를 하도록 해 골목은 텅 빈 상태였고, 간단한 점심 장사를 하는 식당들은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인근 전철 분당선 정자역 광장이나 야탑역 광장에서도 마스크를 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커피를 들고 지나가긴 했지만, 불과 며칠 전의 생동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변 상권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었다.

30대 회사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발표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어디서 얼마만큼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면서도 “어차피 그동안 마스크를 거의 항상 쓰고 다녀서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젊은 인파들로 북적이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 골목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하기만 하다
젊은 인파들로 북적이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 골목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하기만 하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꾸준히 나온 고양시에서는 거리에서 쓰지 않은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된 모습을 보였다. 음식점이 밀집된 고양시 라페스타와 가로수길 등 주요 상가에서 시민들은 밀폐·밀집된 실내보다는 공기 순환이 잘되는 실외 테이블에서 1~2m가량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카페에서도 대부분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코로나19 감염은 어차피 복불복”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의 눈총을 받는 이도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은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사실은 상당수 알고 있었으나, 벌금 부과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도에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수준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혼선과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로써는 단속보다 경각심을 주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사생활 영역인 가정 내부와 불가피하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개정된 관련 시행규칙의 발효 시점에 맞춰, 과태료의 경우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3일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글·사진 홍용덕 김기성 박경만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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