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120개 종교시설 현장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목사 부부가 있는 일심순복음교회 등 3개 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는 일심순복음교회와 동탄제일교회, 주다산교회 등 3곳이다. 지난 12일 양천구 79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동탄제일교회는 15~28일까지 폐쇄하고, 14일 서울 중구 29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주다산교회는 17~30일까지 폐쇄된다. 화성시 64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일심순복음교회는 18~31일까지 폐쇄된다.
시 쪽은 “이번 조치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 관련 확진 환자가 화성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화성시 관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화성시의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와 종사자 시설이용자는 고발 조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검사‧조사‧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한편, 화성시 향남읍 일심순복음교회 목사인 60대 여성 ㄱ(화성 64번) 씨는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온 데 이어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됐다. ㄱ 목사의 남편인 60대 남성 ㄴ(화성 65번) 씨는 일심순복음교회 장로로, ㄱ씨와 함께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방역 당국은 당시 예배에 참석한 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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