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오는 9월부터 방역강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강화 국가 입국자 전원을 의무 격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산을 위해 방역강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자택격리가 아닌 시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1인 140만원(1일 10만원)인 숙식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A1(외교)·A2(공무) 비자 입국자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은 이 △항공기 승무원과 선원(선박 하선자)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방역강화 국가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이다. 이들 6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현재 자가 격리나 자가 격리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지정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숙박비용을 부담하며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들 6개 국가 입국자 전원을 안산지역 내 모델과 호텔 등에 수용하기로 하고 현재 수용 시설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산시가 방역강화 국가 입국자 일괄 격리에 나선 것은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58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2명(55.2%)이 해외유입 확진자다. 시는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무단이탈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당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설격리 의무화는 귀국하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격리 비용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장기화하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안산형 방역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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