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 등 국회의원들과 경기 화성, 전남 무안 주민단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 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의 조기 이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자, 같은 당 소속의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국회의원들이 독소적인 법률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화성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이원욱 의원과 전남 무안·영암·신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 공항 이전 용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부치려는 법 개정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종전 용지를 가진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용지가 있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김진표 의원은 앞서 지난달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그로 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예비이전 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 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이날 “수원 군 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모종국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