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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생 가족 “증거인멸과 뒷북대응이 화 키웠다”

등록 2020-06-26 17:28수정 2020-06-26 19:28

피해아동 큰아버지 25일 보배드림에서 주장
“음식 재료 폐기는 증거인멸…철저 조사 촉구”
“등원중지 등 요청 묵살…가족 전염까지 야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사립유치원 전경. 이 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100여명 안팎의 어린이와 교사가 식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사립유치원 전경. 이 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100여명 안팎의 어린이와 교사가 식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의 ㅎ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생 가족이 해당 유치원의 증거인멸 의혹과 뒤늦은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음식물 보관 미비를 이유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사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 가족 등이 제기한 철저한 사고 경위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안산 ㅎ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로 신장투석을 받는 피해자의 큰 아빠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유치원에서)역학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들을 서둘러 폐기 처분한 것은 증거인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아이 엄마가 유치원에 즉시 이상증세를 통보하고 유치원 등원 중지와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내용 통보를 요청했는데 왜 묵살하고 아이들 등원을 며칠씩이나 받았는지와 등원중지를 통보했으면 가족 간에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안산시청과 당국의 직접 확인을 촉구했다.

안산시 쪽은 이에 대해 “50명 이상 집단 급식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지도 감독 권한에 따라 이미 해당 유치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해 보관해야 할 음식 6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식중독으로 최종 판명이 날 경우 법에 따라 추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조사가 이대로 끝나면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의혹 등 제대로된 사고 경위조사는 커녕 피해 확산 등의 원인도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글을 올린 피해자의 가족은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와 가족이 겪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더는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번 일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산시는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관련 환자 중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명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유치원 관련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 어린이는 15명이 됐다.

이에 따라 안산 ㅎ유치원의 식중독 사고에 따른 입원 환자는 23명(유치원생 20명, 원생 가족 어린이 3명)이 됐다. 입원 환자들은 안산 2개 병원 외에 안양과 서울 등 모두 9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시 보건당국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으로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당초 5명에서 이날 1명이 줄어 4명이 됐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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