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을 찾아 영업재개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 사업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 영업금지를 완화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이들도 있어 서울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 1859개 룸살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자 이번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재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15일과 18일 서울시청을 찾아 영업재개 허가를 촉구하며 항의했다. 지난 5월22일부터 한달 가량 집합금지가 지속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인데, 18일엔 시청 출입구 앞에 앉아 “코인 업주를 실업자로 만들고 코로나 가해자로 취급하며 볼모로 잡는 차별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19일에도 시청을 찾아 항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업금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러차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에 비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관리자가 없는 무인 사업장이 많은 만큼 방역에 필요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일반노래방과 달리 코인노래방은 영업금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서울에 일반노래방은 5612곳, 코인노래방은 617곳이 있다.
서울시는 클럽과 감성주점,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룸살롱과 헌팅포차, 일반노래방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룸살롱은 지난 5월9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었지만 “클럽 등 무도 유흥업소에 비해 비말이 덜 튀는 등 위험성이 덜 하다”는 이유로 지난 15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앞서 룸살롱 업주들도 지난 3일 시청 앞에 몰려와 항의 기자회견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영업이 재개된 당일 강남 한 룸살롱에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일반노래방은 규정상 벽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창을 둬야 하는 반면, 코인노래방은 창이 없어도 되고 방 크기도 작아 일반노래방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더라”면서도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해제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향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