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에서 적발한 불량 식용란의 모습. 경기도 제공
“원재룟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보니…”
지난달 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단속에 적발된 경기 화성시의 한 한식 뷔페식당 관계자는 단속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특사경 쪽은 전했다.
한식을 뷔페식으로 내놓는 이 식당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로부터 30구(1판)당 특란을 1판에 1000원씩 구매했다. 특란의 경우 도매가로 1판당 3198원(올해 5월 기준)인데 1/3의 헐값인 셈이다. 이렇게 이 식당이 사들인 불량 계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동안 2770판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에서 적발한 불량 식용란의 모습.
계란값이 낮았던 이유는 계란 농장에서 계란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깨지거나, 일부 내용물이 유출되고 깃털 등이 묻으면서 버려야 할 불량 계란이었기 때문이었다.
식당에 불량 계란을 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여주시의 계란 농장 겸 식용란을 파는 ㄱ 업체로부터 이런 계란을 1판당 400원에 사들였고 여기에 1판당 600원을 더 얹어 식당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시의 또 다른 중국음식점은 지난 4월부터 5월8일까지 이러한 불량 계란 411판을 1판당 1800~2000원씩 싸게 사들인 뒤 식재료로 쓰려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분변이 묻은 불량 계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4건, 불량 계란을 사들여 음식 재료로 사용한 음식점 5건, 미신고 영업 1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 표시 4건 등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