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농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도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오는 4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다음달 도의회에 올려 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명분으로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 특정 농촌 지역을 선정해 실험할 농촌 기본소득은 1명당 3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주·안성·이천·포천시와 양평·연천군 등 6곳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농가는 43만여곳, 농민은 61만여명이다.
하지만 농민 기본소득이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별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족하지만 기본소득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농민 기본소득은 도내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에 한정해 기본소득의 보편성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예술인단체와 노동계에서 각각 예술인과 건설노동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농민 대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자칫 포퓰리즘 논란이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오는 9일부터 열릴 344회 도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전국 최초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남 4곳, 전북 1곳, 충남 2곳, 경북 1곳, 경기도 6곳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간 30만~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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