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에 찍힌 영상.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공의료기관에 이어 민관의료기관으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25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곳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만19살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기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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