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1월부터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20일 “관내 18살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3살과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관내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모두 14만여명이며 이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12~15%인 1만7천명~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정책은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화성시는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와 △청소년 무상교통의 실시 △청소년의 교통비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6~7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협의가 끝나면 준비과정을 거쳐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 신안군은 2007년부터 65살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 초·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또 충북 영동군도 70살 이상 노인 1만여명에게 2015년 9월부터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충청남도와 강원도 정선군도 65~75살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을 추진 중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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