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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월부터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키로

등록 2020-05-20 15:52수정 2020-05-21 02:01

대중교통 이용 관내 청소년 1만7천~2만5천명 혜택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중… 22년 전 시민에 확대”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1월부터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20일 “관내 18살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3살과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관내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모두 14만여명이며 이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12~15%인 1만7천명~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정책은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화성시는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와 △청소년 무상교통의 실시 △청소년의 교통비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6~7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협의가 끝나면 준비과정을 거쳐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 신안군은 2007년부터 65살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 초·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또 충북 영동군도 70살 이상 노인 1만여명에게 2015년 9월부터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충청남도와 강원도 정선군도 65~75살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을 추진 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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