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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생활 어렵다”며 재산세 500만원 체납, 알고보니 연봉5억 증권맨

등록 2020-05-19 15:33수정 2020-05-20 02:01

경기도, 고소득 체납자·공무원 등 1473명 적발…9억원 징수
억대연봉 체납자 대기업, 공공기관·교수, 의료계, 금융, 법조계 순
경기도청.
경기도청.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와 변호사, 병원 운영자, 대학교수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9일 “지난 2~4월 사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8만명을 전수 조사해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1065명과 공무원 고질체납자 4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억 이상 연봉을 받으면서도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를 직군별로 보면 △직원 400명 이상 대기업군 528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교수 등 공공·교육계 201명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순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세금을 고질 체납해온 공무원 408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다 적발되자 뒤늦게 세금을 냈다.

남양주시의 ㄱ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간 7억원이 넘지만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 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ㄴ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다 연봉 5억의 펀드매니저로 드러나자 곧바로 세금을 냈고 연봉 1억원의 변호사 ㄷ씨도 300만원을 체납하다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했다.

경기도내 한 시청 공무원인 ㄹ씨는 연봉이 8000만원이지만 1400만원을 체납하다 조사에 적발되자 자진 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경기도는 이들 세금을 체납한 고액 연봉자와 공무원 등 모두 1473명 중에서 877명으로부터 체납세금 9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납세 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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