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수원대 교수 재임용 거부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제공
“4년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수원대는 행정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임과 재임용거부처분을 하면서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또다시 내쫒고 있다. 대법원이 하루라도 빨리 ‘재임용 거부 무효 소송’ 판결을 내려 해직교수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한다.”
12일 오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연극영화학부)가 담담하게 말했다. 학내 비리를 폭로했다 2013년 손병돈 교수(컴퓨터학부)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한 그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는 그를 교양학부에 배치하고 수업금지 조처를 내린 뒤 2018년 6월 다시 해임했다. 2017년 9월 재단 이사장인 이인수 일가의 비리를 교육부 국민제안센터에 제보했다는 ‘괴씸죄’ 때문이었다.
손 교수도 대법원 판결로 복직됐지만 2016년 5월과 2017년 8월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12월 4번째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손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대학 이원영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 사건에 대해 재임용거부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며 “더는 우리 판결이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사학개혁국본과 해직교수들은 전국 교수, 교사, 교직원, 학부모 3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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