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4년4개월 동안 해직교수 판결 잠자는 대법원

등록 2020-05-12 16:36수정 2020-05-13 02:32

사학개혁국본, 대법원 앞에서 판결 촉구 집회
수원대 해직교수 재임용거부 사건 4년째 잠잠
12일 오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수원대 교수 재임용 거부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제공
12일 오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수원대 교수 재임용 거부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제공

“4년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수원대는 행정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임과 재임용거부처분을 하면서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또다시 내쫒고 있다. 대법원이 하루라도 빨리 ‘재임용 거부 무효 소송’ 판결을 내려 해직교수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한다.”

12일 오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전 수원대 교수(연극영화학부)가 담담하게 말했다. 학내 비리를 폭로했다 2013년 손병돈 교수(컴퓨터학부)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한 그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는 그를 교양학부에 배치하고 수업금지 조처를 내린 뒤 2018년 6월 다시 해임했다. 2017년 9월 재단 이사장인 이인수 일가의 비리를 교육부 국민제안센터에 제보했다는 ‘괴씸죄’ 때문이었다.

손 교수도 대법원 판결로 복직됐지만 2016년 5월과 2017년 8월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12월 4번째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손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대학 이원영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 사건에 대해 재임용거부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며 “더는 우리 판결이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사학개혁국본과 해직교수들은 전국 교수, 교사, 교직원, 학부모 3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