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클럽 관련 감염검사를 받아야 할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29일 이후에서 4월24일 이후로 바꿨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간 초발환자(용인시 66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 시점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 의견 역시 동일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소재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월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연고를 둔 사람은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이며,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는 4월24일 이후 해당 업소가 있는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간 적이 있는 도내 연고자에 대해 본인의 신원을 묻지 않고 오는 17일까지 무료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96명이 감염됐으며, 이 중 도내 확진자는 23명이다. 도내 확진자 중 관련 클럽을 다녀온 사람은 14명, 나머지 9명은 접촉자(가족과 지인)다. 지난 9일 이후 11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강남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 중 코로나 19 도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사람은 808명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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