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해 업소 출입자에 대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기도 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5601곳에 대한 이용 및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 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나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소 출입자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 일의 다음날로부터 2주간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은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이다.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전파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확인되면 해제된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고 위반 때문에 감염이 퍼지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유흥주점 등으로 손님이 이동할 수 있는 풍선효과의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5601곳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5536곳과 콜라텍 65곳이며 이들 업소의 영업과 이용이 앞으로 2주간 금지된다.
이 지사는 성 소수자들의 검사 기피 및 인권 침해 우려 가능성과 관련해 “(성 소수자)본인의 경우 신원이 드러나거나 검사를 기피해 감염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남의 수면방이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해당 동을 방문한 사실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다. 이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로 더 연장할 것이며 금지 명령을 풀어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와 학원 등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에 맞춰 따로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한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출입자 수는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나타났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태원 클럽 출입자 수는 출입자 명부와 주요 클럽에서 카드 이용 현황, 그리고 클럽을 출입한 자발적 진술 3가지 가지고 명단을 작성 중인데 계속 바뀌고 있다. 현재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