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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62% 중재했다

등록 2020-05-07 14:01

결혼식장·돌잔치 연기 등 56건 조정신청 35건 해결
도 “사회적 재난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마련 필요”
경기도청.
경기도청.
“예식일정 연기가 가능할까요?”

결혼을 앞둔 한 예비부부가 코로나19로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이 어렵자 예식장에 연기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위약금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예비부부는 이에 직접 예식장을 방문해 내년으로 예식일정을 변경하려 했으나 ‘올해 안에 해야 위약금이 면제되고 내년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은 예비부부는 경기도의 중재로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해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분쟁에 대해 62.5%가 합의에 이르는 등 구실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 운영을 시작한 뒤 4월 말까지 접수한 법률상담 문의는 모두 107건이며 조정 신청이 들어온 56건에 대해 중재에 나서 35건(62.5%)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률 상담 문의가 들어온 것을 유형별로 보면 예식장 관련이 54건, 돌잔치 관련 39건이었다.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된 예식장 관련 상담 29건 중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가 19건, 조정이 설립하지 않은 경우가 8건, 기타(신청 취하, 신청인 연락 두절 등) 2건이다.

돌잔치와 관련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된 27건 중 16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6건은 조정에 실패했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분쟁해결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에 국한됐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연재난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종별 약관 등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번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해결기준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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