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1명당 10만원씩의 경기도 재난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6일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이른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명당 1장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사용 기간은 8월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