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가 건축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 안전 지킴이’ 프로젝트에 나선다.
경기도는 4일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인 사각지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공사 현장 안전 지킴이’(가칭) 프로젝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이천물류창고 화재를 둘러본 뒤 “이번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 현장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손임성 도시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티에프팀을 꾸려 공사 건설 현장에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하고 안전 지킴이의 자격 기준과 규모, 제도화 방안,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는 안전 지킴이 프로젝트가 시행에 들어가면 도내 31개 시·군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패트롤팀과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은 현재 35개 소방서에서 40개반 80명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요 건설현장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과 화재 시 비상구 폐쇄와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안전 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 지킴이의 공사 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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