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4일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에 견줘 47만~187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타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40만원이지만, 경기도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받는다. 또 4인 가구의 정부 지원금은 100만원이지만, 경기도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147만~287만원이 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 1인 가구는 9만~44만원, 2인 가구는 22만~92만원, 3인 가구는 34만~139만원, 4인 가구는 47만원~187만원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4인가구 기준 경기도와 정부 지원금 지급 비교표. 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의 재원은 정부(80%)와 지자체(20%)가 분담하고 상위 30%의 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이중 구조에 따른 것으로, 두 가지 재원을 합산(정부 부담 87.17%)해 가구 분의 1로 산정한 방식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정부 지원금과 연계하는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원8천원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1천원이다.
성남 등 6개 시군은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4만8천원 △2인 가구 56만1천~60만원 △3인 가구는 74만8천~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천~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나뉜다. 현금 지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되며 이날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8일부터 진행되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경기도는 정부, 시군과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김 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를 구성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달 9일 지급을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달 3일까지 전체 도민의 80.3%인 1065만여명이 신청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