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모두 10만9000여 명이다.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지원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덕채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크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경기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명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과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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