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 공무원과 일부 신도들이 집회 금지 현수막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부활절인 12일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던 경기도 교회 가운데 일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선 신도들이 집회 금지를 알리기 위해 나섰던 공무원들의 현수막을 빼앗는 등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일부 주민은 시끄럽다며 마이크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일 오전 경기도와 용인시는 공무원 50여명을 용인 지역의 한 교회에 보내 교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곳이다.
공무원들은 1m 남짓 간격으로 교회 입구를 따라 인간 띠를 둘러 교인들의 출입자제를 권유했다. 또 출입구에서 참석자들의 출입 불가를 안내하는 한편 교통 및 집회 금지 위반 시 참여 신도 개인도 고발 조처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이 과정에서 민방위 조끼를 입고 있던 공무원들이 들고 있던 펼침막을 일부 신도가 강제로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회 마당 앞에서는 ‘반역자 문재인 물러가라’ ‘전광훈 목사를 즉시 석방하라’는 펼침막을 든 일부 교인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이들은 “부활절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를 구속을 중단하고 이재명은 부활절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해당 교회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방역수칙을 반복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교회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3월 29일 5가지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4월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 경비인력 150여명을 배치했다.
한편 공무원과 신도들의 마찰 속에서 고성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마이크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교회 외에도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20개 교회와 이날 예배를 보는 주요 교회 100곳을 선정해 시군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