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전국에서 처음으로 9일부터 경기도와 18개 시·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브리핑에서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성남·부천·화성·평택·시흥·의정부·김포·광명·하남·양주·이천·안성·의왕·여주·동두천·과천시와 양평군 등 18개 시·군이다.
이 지사는 “의회 의결 절차를 기다리는 12개 시·군도 동시 참여를 원했지만 더는 기본소득 지급을 늦출 수 없어 준비를 끝낸 시·군부터 우선 합산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시·군은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뒤 각 시·군에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따로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9일 오후 3시에 문을 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리집에서 사용할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된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30일까지다.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경우 추후 결제금액에서 재난소득이 차감되는 구조다. 지급에는 1~2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불카드는 이달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도 재난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가 119억원을, 인구가 가장 적은 연천군이 4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날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가 마지막으로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특별교부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 기준과 동일한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선별지급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남양주시가 받지 못하는 특별교부금은 70억원가량(인구 70만4692명)이다.
이 지사는 “각 시·군이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따로 특색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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