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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수원시는 비리 확인된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중단시켜야”

등록 2020-04-07 16:47수정 2020-04-07 16:58

수원시민사회단체들 “외국인 총감(교장)의 먹튀 방관” 비판
경기도·수원시 250억 투자…136억원 교비 불법 전용 논란
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경기 수원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변경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경기 수원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변경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136억원의 교비를 불법 전용하는 등 비리가 드러난 경기 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해 경기도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금 250억원을 투자한 경기도와 수원시가 학교의 정상화는 물론 불투명한 설립자 변경 의혹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경실련 등 17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외국인 총감(교장)의 먹튀에서 수원외국인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불투명한 설립자 변경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2006년 9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가 건축비 150억원을,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지(3만3천㎡)를 50년 무상 제공하는 등 250억원 전액 투자해 설립됐다. 이 학교는 외국인 개인(토마스 제이 팬랜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학교는 (학교 총감인 팬랜드가) 교비 136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등 파행 운영됐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배제되고 정상적 학교 운영화를 요청한 학부모들은 고발되는가 하면 학교 운영의 공공성이 잃어 버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학교 설립자가 팬랜드로부터 국내 한 의료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운영 공모와 검증 없는 일방적 운영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와 수원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수원시에 △경기 수원외국인학교 전 총감 토마스 펜랜드를 재조사할 것과 △경기 수원외국인학교의 투명하지 못한 독단적 운영 공모 및 검증없는 일방적 운영자(설립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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