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엔(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이른바 ‘엔(n)번방'으로 가는 통로 구실을 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와치맨’ 전아무개(38·회사원)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걸어둔 것은 사실이나, 불법 촬영물의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가 되는 단체 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해당 대화방에서 안 좋은 것(성 착취물)을 만든 것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이와 관련해 금품 등 어떠한 이득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자 지난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일로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전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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