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 가정에서 보일러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할 때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가정용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해 고발 조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기관리권역법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임을 인증받은 보일러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 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25만대로 늘리겠다는 추진 계획을 세웠다. 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일반 가정에 20만원, 저소득층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