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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폐업’ 경기방송 수원 부지,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된다

등록 2020-04-03 15:34수정 2020-04-03 15:52

수원시, 6일 부지 용도 변경 위한 열람공고 예정
2013년 방송통신용지→상업용지 변경 특혜 논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가 지난달 6일 사옥 앞에서 “경기방송 이사회 자진 폐업 규탄”을 외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가 지난달 6일 사옥 앞에서 “경기방송 이사회 자진 폐업 규탄”을 외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폐업 결정을 한 경기방송 부지가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된다.

경기 수원시는 3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방송 부지의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열람 공고를 6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방송 부지는 2730.9㎡로 지난 2013년 방송통신시설 용지에서 식당과 판매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용도 변경을 놓고 언론사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한다. 이후 수원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8월 현아무개 본부장의 일본 불매운동 비하 발언이 노광주 피디와 윤종화 기자의 양심선언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노 피디와 윤 기자를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노 피디와 윤 기자는 경기방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부당해고해고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후 경기방송은 지난 16일 주주총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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