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기초지자체의 50대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시 서구는 음란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동장 ㄱ(5급 사무관)씨를 징계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사무관 이상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상급 기관인 인천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ㄱ동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사태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서구가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코로나19 대응 동향 소통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체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대화방에는 서구 소속 간부급 공무원 등 140여명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ㄱ동장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리고 2분가량이 지난 뒤 곧장 삭제했다. 이미 대화방에 있던 수십명이 해당 동영상을 확인한 뒤였다. ㄱ동장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선배로부터 당일 해당 동영상을 받았으며, 코로나19 방역 활동 영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영상은 아동 성 착취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그러나 ㄱ동장이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실수로 올린 영상물이지만, 본인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구에서는 경징계 요구했지만, 시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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