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44명의 명단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신천지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의료기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실대응으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 진료소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확진자는 34명에 이른다. 감염된 환자 중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있다. 해당 병원의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임 단장은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관련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은 집단 감염 발생 초기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N차 감염이 확산됐다.
분당제생병원은 이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9일 오전 현재까지 모두 35명(의사 4명, 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6명, 간호행정직 2명, 임상병리사 1명, 환자 7명, 보호자 4명, 면회객 1명, 성남시 분당보건소 팀장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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